도농기원 내년 PLS 전면시행 대응 박차
도농기원 내년 PLS 전면시행 대응 박차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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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피해 최소화·안정적 농산물 생산

농업인 피해 최소화·안정적 농산물 생산

PLS 교육홍보 T/F팀 운영·현장기술지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응해 농업현장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을 사용하도록 PLS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민찬식 기술보급과장을 팀장으로 도원 및 18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 26명과 함께 PLS 교육홍보 T/F팀을 구성해 교육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분기별로 업무협의회를 개최해 도·시군 합동 PLS 홍보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PLS 과정을 편성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배너와 리플릿을 제작해 농업인 단체 및 회의 등 각종 농업인 교육 시 PLS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이 결정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수입 및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입한 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0.01ppm(0.01mg/㎏)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0.01ppm의 농도는 1t 화물차 100대에 농약 1g이 들어간 극히 미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농약취급자(농업인 또는 농약판매자)는 밀수입 농약 등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희석배수, 살포횟수,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등 농약안전사용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 최달연 기술지원국장은 “강화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시 관련 정보를 몰라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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