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방차량 노후화 '심각' 수준
경남 소방차량 노후화 '심각' 수준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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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대 중 내구연한 지난 차량 103대 달해

긴급화재출동 지연 등 화재대비 차질 우려


경남도내 일선 소방서의 소방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화재발생시 출동에 차질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진압 시 이용되는 도내 각 소방서의 전체 소방차량 603대 중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저하되는 위험성 있는 소방차량이 전체의 17%에 달하는 103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소방서의 내구연한 초과 소방차는 일반·특수 소방차에서 고가사다리차가 19대 중 1대, 굴절사다리차 18중 1대, 펌프차 126대 중 10대, 물탱크차 53대 중 4대, 배연차 12대 중 4대가 있고, 이외에 구급차 115대 중 19대, 구조차 19대 중 3대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본부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후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차량별 내용연수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이 각각 10년, 고가·굴절 사다리차, 배연차는 12년, 구조차와 지휘차, 화재조사차는 8년으로 규정돼 있다.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2005년식 굴절사다리차를 사용하고 있는 거창소방서 차량관계자는 “군내에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가 1대씩 있다.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고장이 잦다”며 “지금도 굴절사다리차가 고장으로 수리해야 해 입고돼 있는데 이런 경우 굴절사다리차가 필요한 일이 나면 인근 함양소방서나 합천소방서 등에 긴급요청한다”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난 특수·일반 소방차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거나 차량제작 시간이 길어져서 올해를 넘기는 경우 년 초에 소방장비심의위원회에서 차량점검 후 심의를 받아 차량이 교체 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올해 소방장비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도내 내구연한이 지난 소방차량들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대부분 올해 상반기에 발주를 넣어 하반기에는 교체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차량이 출고 된지 5년이 지나면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 등 특수소방차량은 매년, 펌프차, 물탱크차 등 일반소방차의 경우 2년에 한번씩 소방안전기술원에서 차량정밀점검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방화복의 경우 내구연한이 3년이고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하며, 도내에 방화복과 헬멧, 호흡기장치 등의 소방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가 없다고 밝혔다. 강정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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