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건축물 다수 ‘안전 사각’ 방치
진주시 불법건축물 다수 ‘안전 사각’ 방치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04 18:1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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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밀양 세종병원참사 주요 요인 지목

진주시 관내 현재 55곳 피난로 등 건축법 위반
시 “매년 단속펼쳐 원상복구·이행강제금 부과”
소방서 “소방점검 제때 안돼 화재대비 등 취약”


제천·밀양 화재가 건물의 불법증축이 대형참사로 번지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 관내에도 건축물의 불법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관내 일부 불법건축물들은 피난로와 방화구역 등의 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문의 건축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어 행정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소방법 적용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으며 불법건축물에는 피난 통로 규정에 관한 법령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진주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진주시 관내 불법건축물은 총 55개소로 이 중 무단증축과 무단신축이 대부분이며 방화구역과 피난로의 건축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불법건축물들의 용도는 종교시설과 공장, 휴게음식점,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며 면적은 최대 1802㎡까지의 대규모 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게다가 이들 무단증축 등의 불법건축물들은 건축물이 아닌 만큼 필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화재의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 관내 지난해 55개소의 불법건축물은 전년도 48개소보다 더 늘어나 시민들은 밀양 화재 이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화재 등의 사고의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의 강력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절차에 따르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건축물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는 건축법으로 건축이 이뤄지고 나면 규모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건축물의 불법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며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건축물 등의 화재취약지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의 불법건축은 1층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비 가림막 연결통로(23.2㎡)와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창고(25.01㎡), 5층 경량 철골조 식당 부근 창고(58.5㎡), 요양병원 2층 창고(7㎡)와 6층 사무실(12.48㎡)도 무단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며 가림막 연결통로가 화재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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