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기고-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5 18:26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영강/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임영강/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변 불법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만 아니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야간에 운행 중인 차가 불법 주차 량으로 인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있다. 하지만 질서없는 불법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긴급발생한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움을 볼수있다.

하지만 김영춘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 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에 소화전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소화전 화재 발생때 사막에 오아시스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변은 불법 주차금지구역이라는 것으로 불법 주차 시 물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는 있지만 무심코 한 주차로 인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무질서·무개념 불법 주차 차량의 위험성 공감대 형성과 올바른 주차문화가 퍼지기를 바란다.

이어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당할 수 있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나 훼손으로 우리가족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불법 주정차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가족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