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사설-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5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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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 실적은 극히 부진하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무허가 축사가 한꺼번에 강제 폐쇄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무허가 축사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려는 정부 정책이 촉박한 기간에 발목 잡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적법화 정책을 시행한다. 1단계 적법화는 3월 24일,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경남도내 무허가 축사의 단계별 적법화 대상은 1단계 2012곳 농가, 2단계 846농가, 3단계 3194농가 등 모두 6052곳이다. 하지만 현재 적법화 완료가 1155곳(19.1%), 추진 중 979곳(16.2%)으로 아직 3918(64.7%)에 달하는 곳이 무허가 축사로 남아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낮은 것은 절차의 복잡성 때문이다.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례 등을 근거로 관련법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축사 인근 주민 동의 등을 요구, 양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농지법, 가축사육제한조례 등 다양한 법에 저촉되는 데다가, 현실적으로 축산·환경·건축 등 축사별로 위반 사례가 다양한 상황이어서 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점도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법화가 안된 축사에 폐쇄명령이 내려지면 많은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이 벼랑위기에 몰리게 된다. 축산단체에서는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축산농가들도 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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