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워셔액으로 메탄올 워셔액 이제부터 사용금지
기고-자동차 워셔액으로 메탄올 워셔액 이제부터 사용금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6 18:25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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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동창원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부원장
 

김태민/동창원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부원장-자동차 워셔액으로 메탄올 워셔액 이제부터 사용금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는 워셔액은 자동차 앞면과 후면 유리창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워셔액은 메탄올, 메틸알콜, 암모니아등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창문을 열어놓고 워셔액을 내뿜거나 윈드실드 주변에 남아있는 워셔액 속에 메탄올과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공조장치를 통해서 실내로 유입된다.

특히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할수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등 각종 위해물질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산업통상 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지난해 8월 2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평소 자동차 워셔액을 고를 때 워셔액은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해 아무 제품이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워셔액을 살 때도 꼼꼼한 성분 체크가 필요해졌다. 올해부터 메탄올 성분이 들어간 워셔액 사용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아다.

과거 시중에서 판매된 워셔액은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다는 장점 때문에 워셔액과 유리 세정제의 주원료로 쓰였기 떼문이다.

특히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는 워셔액에 메탄올 함유량을 일부러 늘리기도 했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되면 서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바뀌는 맹독성 물질이다. 증기 형태로 노출될 경우 눈이나 피부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고,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장애, 시신경 손상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여름철에 창문을 열고 워셔액을 분사하거나 유리창에 남아 있는 워셔액이 흘러내려 에어컨, 히터 등의 공조장치를 통해 차량 내부로 유입되면 이는 운전자의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돼 각종 부작용을 유발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워셔액에 포함된 메탄올이 운전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로 지적되면서 워셔액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니 앞으로 메탄올 성분이 함유된 워셔액은 판매도, 구매도 절대 금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8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을 통해 워셔액 성분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메탄올 워셔액 전면 사용 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메탄올 워셔액 등 위해 우려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및 증여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시중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메탄올 워셔액의 거래와 사용이 전면 금지된 요즘 바로 에탄올 워셔액이다. 에탄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의 주원료를 사용하고있다. 아울러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 독성이 없고 와이퍼 블레이드나 암의 부식이 적을뿐 아니라 세정력도 뛰어난다,

한편 메탄올 워셔액에 비해 비싼 것이 단점이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 워셔액 구매 비용이 늘어서 불만을 가질수 있다, 하지만 메탄올의 위험성을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워셔액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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