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한층 강화해야
사설-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한층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6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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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잇달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강화를 표방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모여 지방선거를 대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그저께는 설을 앞두고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연한 일이지만, 경남지역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기 드문 격전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치부되어 온 경남이 대통령탄핵사태 이후 격변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전에서 나타난 진보진영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한 하다. 치열할 수밖에 없는 양대 진영의 안팎 대결이 혼탁해질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 없이 늘어난 현직 단체장들의 엇갈리는 행보다. 벌써 3~4명의 단체장이 당적을 이동했고, 또 비슷한 숫자의 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하는 단체장까지 잇따르고 있어 공직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그래서 선관위도 공무원의 선거개입 엄단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다.

설대목이 최근 활발해진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의 1차 관문이 될 것이다.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가 지금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 선관위를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활동은 물론이고, 동시에 선관위의 당부대로 주민들의 관심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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