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우고기 1300kg(4500만원), 돼지고기 1만1250kg(4500만원) 상당을 기부했고 기탁된 물품은 경남지역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 634개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된다.
이날 한우협회와 한돈협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부진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우·한돈농가의 사기진작과 도내에서 생산된 한우·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축산업을 영위하기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매년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지속돼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며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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