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합동점검
정부와 지자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합동점검에서 도내 19개 성수식품(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와 경남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을 점검했다.
도내에서 적발된 19개 제조·판매업체는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으로 창녕 영산할머니강정, 함안 유한회사 에스제이에프, 합천 로투스코리아, 창녕 천안제과 ▲품목보고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으로 창녕 천안제과 ▲원료수불부 미작성 창원 맑은바다해초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김해 부산가덕도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고성 청광새들녘 친환경방앗간, 통영 주식회사 해담온, 함양 함양한과 ▲표시기준 위반 거제 거산식품, 함안 빅+ 유통 ▲건강진단 미실시 거제 바다식품, 김해 가야식품, 창원 봉곡동 대성축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천 엔씨식자재할인마트, 양산 비아이마트, 하동 빅마트 ▲위생교육 미실시 양산 한우나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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