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도주 50대 구속
함양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도주 50대 구속
  • 박철기자
  • 승인 2018.02.06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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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운전면허 없이 상습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A씨(53)를 지난 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함양읍에서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으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취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

함양경찰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150명을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음주운전단속 예고제와 음주운전 피해사례 홍보 등 다각적인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음주단속 사전예고제’는 경찰이 사전에 군민들에게 단속일자를 고지하고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시행 결과 음주운전 예방효과와 군민 호응 및 의식 변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단속 사전예고’를 고지받으려면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055-960-1396)에 신청하면 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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