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인터넷 사기 요주의
설명절 인터넷 사기 요주의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06 18:2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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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선물·승차권 등 직거래 유인

경남경찰 “판매자 확인 후 거래해야”

진주에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명절이용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178명에게 4000여만원을 편취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해 김해에서는 6월~9월 인터넷에 명절 KTX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60명에게 1900여만원을 편취한 A씨가 경찰에 구속했다.

지난해에도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인터넷 사기 피해 1만 2153건 중 '인터넷 직거래 사기' 비중이 8959건(73.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설명절 전후로 명절 선물·승차권 등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지난달 15일부터 부터 오는 20일까지 ‘설명절 전후 인터넷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단속강화 기간에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예방 수칙 및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 경남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홍보하고, 사이버범죄 예방홍보 문구가 새겨진 기념품(핫팩) 등을 배포하여 국민들께서 ‘인터넷 직거래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인터넷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는 등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넷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사이버 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저가’, ‘긴급처분’, ‘한정품’ 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에 의존한 거래는 피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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