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유입·기업 생산성 향상 등
새해 최대 화두로 일자리 창출이 부각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임금 눈높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내일채움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8월 공식 출범한 사업이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2:1 비율로 적립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동시에 만기 수령 시 소득세 50% 상당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에게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으로써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100% 손비인정은 물론 25%의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진공 박정근 경남동부지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는 양질의 우수기업 참여를 통해 고질적인 인력난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모델”이라며 “향후 금융기관 등으로 공제 가입창구를 확대될 예정이며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의 소재지가 김해, 양산, 밀양인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정미숙 대리(055-310-6624, jms0910@sbc.or.kr)로 문의하면 신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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