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진주시선관위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실시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안내·선거범죄 신고 국번없이 1390
▲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과 6일 진주 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배)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주 관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법 강의가 좋은 호응을 얻은데 힘입어 마련된 이번 강의는 지난 1일 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5일과 6일 진주경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이번 강의에 강사로 선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지도담당관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금지·제한 규정 ▲공무원 관련 주요 선거범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올해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으로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한 강의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법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해주길 당부하며, 이번 강의가 그 노력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태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