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주민환경권 보호 우선시 해야
사설-지자체 주민환경권 보호 우선시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7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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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자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행정이나 공해유발 사업장 등과 대립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환경권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시절이 오래전도 아닌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당국은 주민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실 행정당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행정의 구태의연한 인식과 자세의 문제다. 행정의 존재이유가 주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문제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행정마인드가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 권위주의시대 일방적·우월적 행정의 그릇된 구태를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어제 도내 주요 뉴스 중 두 건의 주민시위가 그 사례다. 김해 한림 어병마을의 경우로, 마을에 방사선 투과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는데 강력반발하고 있다. 사천 사남 하동마을의 경우, 인근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주택·도로 균열과 비산먼지 공해 피해는 물론이고 입주 시 심각한 교통체증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의 주장과 요구가 지나치다 할수 있겠지만, 쾌적하게 생활하던 주민의 입장에선 당연한 권리이다. 이런 대립이 불거질 때면 지자체는 합법적임을 강조한다. 법을 위배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환경권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시책추진이나 인허가에서 주민환경권을 우선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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