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734억원
설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734억원
  • 강정태 수습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말 현재 근로자 1만7016명 평균 431만원 못받아

고용노동지청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남도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아 힘겨운 명절을 맞이할 전망이다.

2016년까지 매년 상승해오던 체불임금과 체불근로자는 지난해 도내 조선업 경기침체로 근로자가 대폭 감소되면서 체불임금과 체불근로자수는 반으로 줄었지만 체불근로자 1명당 체불임금은 4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공개한 경남지방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도내 체불금액은 734억원으로 체불근로자수는 1만7016명으로 1명당 431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불금액이 최고조였던 2016년 1458억원에 체불근로자수 3만2243명이였을 때 체불근로자 1명당 452만원 수준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은 도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비상근무를 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설 연휴 앞날인 14일까지 운영하며 연휴가 다가오기 전까지 신속한 체불 청산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이상 체불금액이 발생한 회사의 경우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지도하고, 3000만원 이상은 과장급이 지도에 나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를 저금리로 실시하고 있다. 강정태 수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