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처벌 불구 ‘보복운전’ 줄지않고 있다
강력 처벌 불구 ‘보복운전’ 줄지않고 있다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07 18:4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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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난해 48건 적발…고의 추돌 1명 구속

욕설·경적 등 단순한 보복 넘어 추돌·흉폭화
경남경찰청 “강력하게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


정부가 2016년 2월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경남도내 곳곳에서 보복운전은 수법이 흉폭해지고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복운전이 욕설이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단순 보복을 벗어나 흉기를 휘두르거나 상대방의 차를 들이받는 등의 강력범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산 지방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약 100m정도 따라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우측 후미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했다.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연석 위까지 튕겨나가 마침 그 곳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제3자를 충격해 팔·다리 골절 등 중상해를 입혔다.

당시 보복운전자는 피해 운전자에게도 2주간의 상해를 입혀 구속됐으며 도내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중 유일하게 구속된 사례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총 48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했는데 끼어들기가 가장 많은 28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3건, 평소 운전습관 3건, 서행운전·경음기 취명 각 2건 등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달 22일 거창에서 자신의 트럭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복운전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수법도 난폭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경찰의 단속이전에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배려의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형법을 적용받아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며,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취소된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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