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칼럼-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8 18:3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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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

이태균/칼럼니스트·중용의 리더십 연구소 소장-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범법행위에 연루돼 법의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도 한다. 그리고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았다가도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이 되기도 하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과연 형법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정말로 깨끗한지는 의문이다. 무죄를 받는 경우도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 때문이지 범죄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결문은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치인들이 남의 재판결과에 왜 말들이 많은가.

세간에는 법꾸라지라고 하는 유행어도 있는데, 법을 너무 잘하는 전문가로 범죄혐의는 있지만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형사 피의자를 두고 일컷는 말이다. 우리는 북한의 인민재판을 지켜보며 총살형으로 처형하는 모습에 경악한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지 우리사회에도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인민재판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심지어 검찰도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는 분노하는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준 사법기관이다. 만약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면 상급법원에서 다시한번 더 다투도록 항소하거나 상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이나 눈높이로 재판장 노릇을 하게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언론과 인터넷에서 걸러지지 않은 단견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면서 심지어 담당 재판장을 파면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고 있다. 참말로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넘치고 있으나, 재판장은 분명히 판결문을 통해 법리해석도 밝히면서 형량을 1심보다 낮추며 집행유예로 석방결정을 내렸다. 법의 최후 보류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항소심은 1심에서 다뤄진 사실에 대한 원고와 피고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또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들어본 후 엄격히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면 상고하면 된다. 아직도 최종결정이 난것이 아닌데 왜 지금 재판장에 대한 막말이 쏟아지고 있는가. 이번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장도 피고와 원고는 물론 증인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법률검토를 한 후 판결 한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냄비근성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판결과 재판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는 있겠지만 차분하게 상고심을 지켜봤으면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견강부회식의 해석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견해를 피력할 경우 사법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재판장은 판결문으로 답변을 대신하는데,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 국민들이 되레 앞장서서 법원판결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옳으며, 항소심의 판결이 미진한데가 있는지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순리다.

여론몰이를 통한 세과시로 법원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나아가 여·야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일부 국민이기는 하지만 법치주의에 반하는 여론몰이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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