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복운전 단속·처벌 더욱 강화해야
사설-보복운전 단속·처벌 더욱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08 18: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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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관련한 그저께 뉴스 한 건은 정말 충격적이다.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대 차량 운전자를 향해 ‘여자가 어디 감히 운전하느냐’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가해자가 30대라는데 어떻게 그런 성차별 인식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타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충격적인 보복운전이 최근 벌어져 공분을 산 바 있다. 30대 운전자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는 물론 때마침 부근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여성까지 크게 다쳤다.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는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처럼 보복운전으로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인원은 무려 48명이다. 실제로 보복운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문제는 계속 강화되는 처벌수위에도 불구하고 보복위협운전이 줄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끼어들기 시비 중 도끼를 휘둘어 상해를 가한 사건처럼 갈수록 흉폭화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폭력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적용 대상이라는 말은 이젠 식상하다. 분노유발에 대한 화풀이든, 스스로 분노를 만들어 내든 간에 보복운전은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행위이다. 쉽게 욱하는 사회분위기 해소 노력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보복운전 척결을 위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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