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부산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 이광석기자
  • 승인 2018.02.08 18:3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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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신청접수…올해 40가구 맞춤형 주택개조 등

부산시는 오는 26일까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총 211가구의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도 총 40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맞춤형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대상 기준은 부산시 거주 1~4급 장애인 중 자가(自家) 거주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2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속한 장애인가정이다. 신청은 2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전문가 현장실사와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시급성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최종 선정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가구는 해당가구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키높이 싱크대 설치 ▲기타편의시설 등 각 장애인 가정의 편의에 맞게 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구조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에 편의시설을 설치·지원하여 편의에 맞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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