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황보고회
의령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황보고회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08 18:3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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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대상 80농가 내달 24일까지 완료

의령군은 지난 7일 군청 2층회의실에서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보고회를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전 실과소장과 협의부서의 실무자, 관내 건축사무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적법화추진 부진농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은 전체 적법화대상 농가 181개소중 1단계 대상인 80농가에 대해 마감 시한인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고자 인·허가 서류 접수, 측량, 설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중인 농가에 대한 농가별 추진 순기표 작성과 추진상황 관리, 농가별 전담공무원 현장지도, 건축·측량·설계·개발행위·환경분야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환기 부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추진 기한이 3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건축, 환경 등 협의 부서는 관내 건축사 사무소와 함께 빠른 민원처리로 기한내에 모두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기한내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사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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