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란 어떤 것인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자 또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 및 담당의사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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