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일 민원실 조기 개방
경남병무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일 민원실 조기 개방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2.08 18:3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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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오전 8시부터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발급 신청 사진.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최성원)은 의무경찰 지원자의 민원편익을 위하여 의무경찰 선발시험일(2월 8~9일,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에 민원실을 오전 8시부터 조기 개방한다고 밝혔다.


민원실 조기 개방은 의무경찰 지원자가 선발시험일 당일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비하지 못하여 선발시험에 불참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지원자들은 짝수달에 이틀 실시하는 의무경찰 선발시험일(신체검사 및 체력검사로 오전 9시, 오후 2시 실시)에 병무청 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를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선발시험일에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구비하지 못한 의무경찰 지원자는 우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를 발급받고 오전 9시 경남지방경찰청 상무관에서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17년 355~357회차 경남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지원자는 5546명이었으며, 이를 위해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를 경남병무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109명이다. 이 중 선발시험 당일 민원실 조기 개방으로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30명이다.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직접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조회 및 출력 화면(휴대폰 등 본인인증 필요)에서도 출력 할 수 있다.

민원실 조기 개방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지원과(055-279-9258)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의무경찰 선발시험일에 지원자가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를 나두고 와서 긴급하게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민원실 조기개방사실을 몰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원실을 방문했던 그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기뻤다. 민원실 조기개방을 통해 의무경찰 지원자들의 편의를 높이게 되어 보람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국민들의 서비스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 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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