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총무과장…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경찰이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병원장 석모(54)씨,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체포했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밀양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증축과 개축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를 벌여 왔으며 비상발전기 미가동이 피해 범위를 키운 것에 대해 조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압수수색 실시해 근무일지와 세무회계자료 등을 포함한 전산자료, 인허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압수해 분석해 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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