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바로잡을 때 됐다
사설-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바로잡을 때 됐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11 18:3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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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양산시장이다. 양산시장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신용카드 허위 결제, 일명 카드깡을 통해 불법적으로 조성되어 사용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모 변호사가 지난주 초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공노조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양산시장이 즉각 반박 회견을 하고,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고,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도 검찰에 고발하고 시의회와 공노조까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진위여부는 추후 밝혀지게 됐다.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가 양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이 건의 진위여부는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자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불투명성에 관한 문제다.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행적이라고 가볍게 해명하고 변명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럼에도 그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올들어 이미 통영시장의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이 논란이 된바 있다. 불법과 편법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관련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관한 규정만이라도 엄격히 따지면 된다. 이번 건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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