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협동조합에 270억원 지원 '협업 촉진'
소상공인협동조합에 270억원 지원 '협업 촉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11 18:3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적 공동사업 추진·규제 낮추고 국비지원 비율 높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조합원의 60% 이상(일반형), 80% 이상(선도형, 체인형)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먼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기존에 공동사업 70% 이내 국비보조하는 방식에서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 80% 이내 국비보조(단, 장비구입은 70% 이내로 유지)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조합별 1억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5억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또한 올해는 기존 지원조합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접수 방식에서 4회에 걸친 분할접수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조합의신청이 분산되고, 평가지연에 따른 조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사업공고 이후부터 상반기 동안 수시 모집(예산소진 시까지)하던 것을 2월~5월까지 매월 접수·평가(4회)하는 식으로 바뀐다.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 신청과 접수는 오는 5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1~23일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청조합이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