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공동사업 추진·규제 낮추고 국비지원 비율 높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에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예산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란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 참여하고, 전체조합원의 60% 이상(일반형), 80% 이상(선도형, 체인형)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먼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칸막이를 없애고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조합의 사업참여 부담을 낮춘다.
기존에 공동사업 70% 이내 국비보조하는 방식에서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한도 없이 조합이 자율 편성, 80% 이내 국비보조(단, 장비구입은 70% 이내로 유지)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조합별 1억원 총액지원으로 성장 마중물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한도를 폐지하고, 공동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조합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지원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5억원(국고보조금 70~80%)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사업공고 이후부터 상반기 동안 수시 모집(예산소진 시까지)하던 것을 2월~5월까지 매월 접수·평가(4회)하는 식으로 바뀐다.
부족한 협동조합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조합원 간 신뢰구축, 조합역량 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립지원을 위해 협업인큐베이팅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 신청과 접수는 오는 5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1~23일 3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세부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신청조합이 소재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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