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이사장·총무과장 구속
세종병원 이사장·총무과장 구속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11 18:30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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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은 ‘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법인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세종병원 총무과장 등 2명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병원장의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따르면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와 총무과장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10일 오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실질검사와 관련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석모(55)씨에 대해서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경찰청은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증축과 개축이 화재 및 연기 확산에 영향을 주었는지 수사를 벌여 왔으며 비상발전기 미가동이 피해 범위를 키운 것에 대해 조사해 왔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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