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모집
함양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모집
  • 박철기자
  • 승인 2018.02.12 18:52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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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30가구 접수…농업창업 희망 도시민 안정적 정착 도와
 

함양군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첫 입교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전국 8번째, 경남 최초로 문을 여는 함양군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센터에는 체류형 주택 30세대(원룸 10, 가족 20)와 텃밭, 교육관, 공동실습 농장 등의 시설이 완비돼 귀농생활을 미리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함양군 및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농촌정착 예정이거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읍면) 이외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농업 외 다른 직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부터 49세 이하의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우대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도 10%를 우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8일까지 입교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귀농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센터 입소 가족수와 입교자 연령 분포 등 귀농의지와 창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귀농준비 및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서류평가(70%) 이후 2차 면접심사(30%)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오는 3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같은 달 28일 입교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생 숙소는 20세대를 모집하는 66㎡의 경우 보증금 1년 76만5000원・교육비 월 25만5000원이며, 10세대 모집의 49.5㎡는 보증금 57만6000원에 교육비 19만2000원이다. 개별 텃밭 분양면적은 입교 후 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담당(055-960-5245)으로 문의.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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