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KB국민은행 75억원 특별 보증지원
경남신보-KB국민은행 75억원 특별 보증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12 18:52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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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銀 5억원 출연…소기업·소상공인 보증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12일 KB국민은행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금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인수·이하 경남신보)은 12일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으로부터 5억원을 출연 받는 조건으로 75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은행이경남신보에 5억원을 출연하고, 경남신보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75억원을 특별보증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직접 대출이 용이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중이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1억원 한도이며, 보증금액 5000만원이하는 전액보증으로, 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90% 부분보증을 적용해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남신보에서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를 최대 0.2% 감면해 주고, 국민은행에서도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줄 방침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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