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경남도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12 18:5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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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

11만여 명 수용 67개 구호소 지정

경남도가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추진으로 주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침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원전반경 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3km 이상 5km 이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km 이상 30km 이하)으로 확대·세분화했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양산시 일부가 포함되며 이 지역에는 총 9만6943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남도는 유사 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요원과 방재 유관기관 직원들을 포함하여 방사능방재 전문 지식 습득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방사능방재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양산시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통통제, 주민상황 전파, 옥내대피·소개, 방호약품 배포 등 주민보호조치 관련 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약 1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7개의 구호소를 창원 김해 밀양 양산에 지정했으며 방사선 피폭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 국가적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5개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방사선비상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주민보호용으로 갑상선방호약품 76만4천여 정을 양산시·김해시 보건소에 보관해 즉시 배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방호복, 마스크 등 방호물품 등을 확보함은 물론 방사능재난 시 중앙과 지자체, 전문기관 및 사업자 간 실시간 방사능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등을 위한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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