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2.13 18:4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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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진주지사 설 맞아 기초연금 수급 집중 홍보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지사장 이정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가족애가 충만하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진주지사는 진주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 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의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 → 209.6만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해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20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등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역축제, 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가능하다.

국민연금 진주지사 이정호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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