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규제 개선 위한 자치법규 정비 나서
남해군 규제 개선 위한 자치법규 정비 나서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02.18 18:05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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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0선’ 반영…주민 불편·부담 규제 개선

남해군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 50선을 알기 쉽게 소개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법제처의 사례 개선 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대상 조례 30건을 자율 선정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개선사례로는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분묘의 점유면적 확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등이다.

지난해 군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중 30건을 선정해 추진한 결과 남해군 건축 조례,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유료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써 왔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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