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수온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경남도 저수온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18 18:0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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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온 특별관리해역 사전이동 집중관리 등

경남도는 겨울철 막바지 저수온기를 맞아 수산생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우려해역에 대한 집중관리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양식어가와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에 내려졌던 저수온주의보가 수온 4℃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강함에 따라 저수온경보로 대체 발령되었으며, 도내 주요 양식장 수온이 7℃ 내외를 유지하여 지난해 대비 최고 2.1℃ 저수온 현상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수산생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3개 시·군, 11어가에서 22만 마리가 폐사하여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국 피해량 489만 마리, 64억 원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행히 도내 피해어가는 모두 저수온 특약보험 가입어가로 그동안 도가 행정지도와 보험금 자부담 지원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한 결과, 피해어가 모두 실피해액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3일 이후 도내 수온하강은 주춤한 실정이나, 그동안 지속된 한파와 수온하강 스트레스로 수산생물 피해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장기화되었던 겨울철 한파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 수산생물피해가 적었던 것은 그동안 도가 추진해왔던 사전 특별관리해역 지정에 의한 어장이동과 공무원 현장배치를 통한 양식장 집중지도 강화로 피해가 최소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도는 선제적인 저수온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우려해역과 양식어장에 대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개별 어가를 방문함으로써 저수온기 사료공급 조절과 가두리시설 수심 조절 등 양식장 집중 현장지도를 강화해 왔다.

또한, 저수온 특약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자부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보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명령서를 발부하여 어업인의 어장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저수온 취약어류의 76% 가량은 사전에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판매를 완료하고, 이동하지 못한 어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지도와 조기 출하를 유도하여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민정식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겨울철 막바지 수산생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저 수온기 이후 양식어가의 어장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온이 10℃ 이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어장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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