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道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 최인생기자
  • 승인 2018.02.19 18:13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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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상정…지자체 전문가 등 관심 집중

22일 국회 상정…지자체 전문가 등 관심 집중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대응


가야역사문화권 복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가야문화권 지자체, 학계, 전문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2015년 7월)에서 이완영 국회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만료에 따른 폐기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20대 국회(2016년 6월)에서 재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 복원을 주문하면서 급물살을 타게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국정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가 포함되고 민홍철 국회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 문화재 발굴 지원 등 내용을 수정 보완해 특별법을 발의(2017년 8월)해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양 법안의 대안법률이 통과됐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에 참가한 4명의 진술인 중 3명은 찬성, 1명 반대 발언이 있었고 여야 의원들간 찬반의견이 팽팽했었다.

찬성측 진술인인 채미옥 전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체계적 발굴과 보존,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가야문화권의 보존과 개발을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이성주 경북대 교수는 국토부 주관 시 개발위주 추진 우려와 지역형평성 등의 이유로 법 제정을 반대했다.

민홍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영호남 장벽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국토부와 문화재청에서 협업토록 되어 있어 소관부처 다툼은 무의미 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구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발 주무부처인 국토부 소관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기존 법으로 가야사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도의회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 정부 등에 건의했고 지난 1월 31일 부산에서 개최된 8개 시도지사 회의 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공통정책과제로 채택 국회 등에 건의했다.

아울러 도는 22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경남 10, 경북 3, 전남 5, 전북 3, 대구 1)와 함께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가야사 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히 제정되어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인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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