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 등으로 11회 침입해 현금 등 165만원 상당 절취
진주에서 심야시간 저층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으로 침입해 165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59·무직)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진주시 00로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B씨(40·여)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에서 현금 26만원을 절취했다.
또 A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저층 아파트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으로 침입해 현금 등 165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피해자 B씨의 신고로 현장출동 해 아파트 CCTV를 분석,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피의자 동선 추적 중 오전 4시 40분께 5Km 떨어진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강정태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