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미신고 소각 행위 과태료 부과
함안소방서 미신고 소각 행위 과태료 부과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2.20 18:4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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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 119 신고한 후 마을단위 안전하게 소각 당부
▲ 함안소방서는 소각행위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함안소방서(서장 이강호)는 소각행위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이나 산림인접지역인 논과 밭 주변에서 신고 되지 않은 소각행위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신고 되지 않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하여 불 필요한 화재 출동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장소에 소방차량의 도착이 지연되고 있어 이는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 지기 때문에 화재로 오인될만한 소각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이장단 회의를 비롯하여 마을단위로 홍보방송을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의 경우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소각 행위시 119에 신고한 후 마을단위로 날을 정해 안전하게 소각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현행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는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산림인접지역, 논, 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위반하여 소방대가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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