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여권사진 규정 대폭 완화 시행
거창군 여권사진 규정 대폭 완화 시행
  • 최순경기자
  • 승인 2018.02.21 18:39
  • 6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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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여권 사진 규정을 대폭 완화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교부의 개정 내용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여권 사진에서 두 귀가 안 보여도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두 귀가 보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머리카락을 묶거나 귀 뒤로 억지로 넘겨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또한, 뿔테안경 지양, 제복․ 군복 착용 불가, 장신구 착용 지양, 유아 사진의 경우 기존 머리 길이 차등 등의 규제 조항을 완화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선을 가려서는 안 되며 흰색 바탕 배경은 현행대로 하고 뿔테안경은 착용이 가능하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

컬러렌즈와 선글라스는 착용이 불가하고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이 안 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에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을 촬영할 때 개정된 내용을 숙지해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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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 병신아 2018-02-26 01:20:50
야이 기레기새끼야 외교부어디에 귀가 안보여도 된다니 너때매 사진빠꾸먹었다 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