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참여형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추가모집
함양군 주민참여형 태양광 에너지농장사업 추가모집
  • 박철기자
  • 승인 2018.02.21 18:3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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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까지 접수…시설비의 최대 90% 융자지원 등 혜택

함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참여형 에너지 농장사업을 추진해 올해 2월 정부의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한데 이어, 오는 6월께 있을 정부 하반기 지원 신청을 위해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최근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인 농촌태양광보급사업을 ‘주민참여형 에너지 농장사업’으로 명명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농장사업은 1년 이상 태양광 설치예정지의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축사·창고 지붕 또는 마을소유 건축물 지붕 등 농업용 건축물 옥상이나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경작지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단, 경지정리 구간과 주요도로·주거밀집지역·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또한 태양광 설치 규모도 300kW이하로 한정한다.

참여 희망농가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설치장소의 적정성, 수익성 등을 사전 검토 후 2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정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게 되면, 군과 시공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입지기준,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조사하고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되면 각종 인·허가 사항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6월경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며, 정부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되고, 대출금리는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군은 이번 주민참여형 에너지농장사업에 현장조사와 수익성 검토, 인·허가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시기별 진행사항을 관리함으로써 많은 농업·축산인이 정부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기타 문의 경제교통과 상공에너지담당(055)960-5183.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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