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창원소방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에게”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2.21 18:3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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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해 구급출동 중 비응급환자 44%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7년 한해동안 창원소방서는 총 1만8174건의 구급출동을 해 1만927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중 단순감기환자, 주취자, 만성질환자 등 비응급환자 4835명을 이송해 전체 이송 인원의 44%를 차지했다.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할 경우 폭언 폭행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구급대의 고충이 따른다.

또한 구급차는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된 119구급서비스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신고하는 시민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다. 비응급 신고는 자제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으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119구급차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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