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칼럼-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교통환경 안전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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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22 18: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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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주/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

최원주/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 소장-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교통환경 안전이 최고입니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점검사제도 시행 안내

이동식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탑승설비)에 근로자들이 탑승하여 이동 중 작업대가 이탈되면서 탑승 근로자가 낙사하는 사고,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도장작업을 하던 중 붐 균열과 용접부의 피로균열로 인해 1단 붐이 파단되면서 작업자가 떨어져 낙사하는 사고 등 산업현장 재해를 예방하기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편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한 것)로서 정격하중 2톤 이상이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한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동주행식 고소작업대는 제외한다.

▶안전검사 신청절차 및 검사항목

안전검사 신청절차는 안전검사신청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을 준비하여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민원접수, 가상계좌 생성, 안전검사일 통지, 안전검사 실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항목으로는 연장구조물, 안정기, 작업대 부착여부,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훅 블록,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드럼, 선회장치, 제어장치, 안전장치, 작동시험, 비상정지장치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에 의거하여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진다.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실시간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확대

'‘실시간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는 차량의 현재 위치, 속도, 운전자 정보, 우리 아이 탑승 및 하차 안내 등이 보호자에게 제공된다. 어린이가 소지한 휴대용 단말기가 통학버스에 부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 스캐너와 연계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으로 정보가 전송되어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매커니즘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며 서비스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어린이집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장비 설치, 시스템등록,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거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등록된 운행정보를 활용해 운전자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위험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도 병행할 방침이다.

▲변경되는 자동차튜닝

▶차체 높이 변경(하이루프 등)

자동차의 전체차체 높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승인조건으로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주행전복 안전성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에 따른 주행전복 가능성 값이 10%이하로 감소해야 하고 단순 부착물로 인한 높이변경 및 하이루프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대상에서 제외되며 하이루프 작업방법 중 천정을 절개하여 하이루프 형태로 변경 할 경우와 전체차체 높이가 변경되는 구조는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대상으로 구분된다.

튜닝승인 신청 시 무게중심높이 및 정적안전성인자(SSF) 값을 실측자료와 전체차체 높이 변경에 설치되는 부품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적안전성인자(SSF)는 두 바퀴간의 거리인 윤거와 자동차 전체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무게중심높이의 결과값으로 구분되며 높은 무게중심 높이는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얻게되는 횡력에 의한 하중이동이 커서 자동차 차체가 전복상황에 불리하게 적용 된다.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 변경

주행장치(휠 및 타이어, 기타 주행장치)의 변경에 따른 자동차의 너비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승인조건으로는 기존 차축의 변경 및 조향장치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는 차체 밖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이어를 덮는 차체 또는 부착물은 차체와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인 볼트 또는 키 형식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 제 3항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타이어 뒤쪽에는 흙밝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차체의 판금, 용접 및 도장이 수반되는 경우와 차체 구성품(범퍼, 후드, 휀더 등)의 교환 및 탈부착은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에 해당되니 유의 하여 튜닝작업을 해야 한다.

자동차 튜닝관련 문의는 지역민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진주자동차검사소에서 간편하게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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