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뻔뻔한 최저임금 위반 꼼수 엄단해야
사설-뻔뻔한 최저임금 위반 꼼수 엄단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2.22 18:5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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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편승한 법 위반 꼼수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 시행 초인 지난 한 달여간 해고 등의 반발수단이 횡행했고 편법과 꼼수가 활개쳤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무색할 지경으로, 언론매체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전국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진주지역을 담당하는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지난 50일간 상담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20여 건의 상담 대부분이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 피해 내용이다. 12년간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못받은 것은 물론 최저임금에 크게 못미치는 임금을 받아온 경비원이 퇴직금도 없이 해고됐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꼼수도 사실이었다. 상여금을 쪼개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업장이 확인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는 기본급의 인상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려는 것이다. 또 경비직과 소규모 병원 등에서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 업무량의 축소 없이 휴게시간을 늘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예견된 편법과 꼼수이다. 각종 지원대책을 내세우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선 콧방귀만 뀌는 형국이다. 영세사업자에서부터 정치권까지 반발하는 측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 취지는 반드시 살려가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란법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기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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