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한송학기자
  • 승인 2018.02.22 18:5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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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인 월 20만원 한도 총 1억원

진주시가 내달 1일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읍·면·동의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키로 했다.


수거보상제는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상금은 현수막 크기별로 장당 3000~5000원, 벽보는 장당 30~6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매당 10원으로 월 최대 보상금이 개인 2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불법광고물 확인을 거쳐 익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진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수거보상제 사업은 지난 2011년 최초로 시행돼 지금까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읍면동 불법광고물의 효율적 수거와 더불어‘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분양을 목적으로 한 불법 현수막이 대량 게시되면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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