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양산시 북정동의 한 건물 2층에 영어교실 간판을 내걸고 ‘야마토’ 등 불법 게임기 24대를 설치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그는 게임장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창문에는 선팅지를 바른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만 따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말에는 양산시 북부동에 역술원으로 위장한 사무실에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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