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지지원등급은 기존 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그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1~5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치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자 ‘치매국가책임제’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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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지지원등급은 기존 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