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제담배’라더니 농약 유해성분 범벅
‘명품 수제담배’라더니 농약 유해성분 범벅
  • 백삼기·강정태기자
  • 승인 2018.03.13 18:32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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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 불법 수제담배 제조·판매 일당 19명 기소

절반가격 수준 판매…유해성분 기존담배보다 100배


▲ 13일 오후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검사실에서 관계자가 수제담배 제조기계를 이용해 수제담배 제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규기자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며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명품 수제담배’라고 광고하며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해 전국적으로 판매한 조직 4곳을 적발, 본사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점주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제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담배제조업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000타바코’ 등의 독자적인 담배 브랜드를 갖추고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등 흡연을 유도한 허위 광고를 내기도 했다.

조사결과,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4명은 “단속 되더라도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만들었다고 변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늘렸고, 4개 업체의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331곳에 달한다. 소매 가맹점들은 본사와 공모해 손님에게 담뱃잎과 필터를 제공하고,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담배를 제조하더라도 30분 이상 소요돼 실제로 업주가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꼼수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과 거제에서 단속된 소매점 13곳 모두 직접 제조한 담배를 판매했다.

특히 일부 본사의 경우 장애인단체와 노인단체 등 용역을 이용해 한 보루당 5000원씩 비용을 주고 담배를 제조시켜 판매했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담배업체 담뱃잎에는 KT&G에서 판매하는 일반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함량보다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약이 5종류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4종류는 국내 담배에는 사용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농약에 대해 독극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불법 수제담배는 ‘담뱃잎 판매’로 가장해 한 보루당 담뱃잎, 필터 등 8000원에서 1만2000원정도의 원가로 구입해 25000원에 판매되는 까닭에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으로 국세 누수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한해 전국 500여개 점포에서 불법 수제담배 9000만갑 가량 판매돼 국고손실이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담배는 개인이 피우기 위해 제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해 판매하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수제 담배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수제담배가 안전성 검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해 팔고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했다”고 말했다. 백삼기·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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