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서비스와 월 한도액
인지지원등급 서비스와 월 한도액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3.15 18:2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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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어르신이 대상이기 때문에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월 한도액은 51만7800원입니다.

다만, 치매전담주·야간보호를 월 9일(1일8시간 이상)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또한, 기능상태에 따라 배회감지기 대여 등 복지용구를 연 한도액 160만원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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