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자동차 보험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자동차 보험사기란 고의사고, 피해과장 등 보험사를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보험사기죄)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의사고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충돌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량을 손괴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허위사고에는 사고내용 조작, 차량도난, 운전자 바궈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등의 수법이 있고, 피보험자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병원이나 정비공장의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는 피해과장에 해당한다.
2018년 3월, 창원시 봉곡동에서 여성운전자를 노리고 자신의 발을 차량 뒷바퀴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자해공갈을 시도하였으나 뒷 차의 블랙박스에 찍히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라는 느낌이 들면 먼저 상대에게 내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알리고,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를 접수하고 현장의 상태를 보존하며 주위차량 블랙박스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고, 상대쪽 운전자 탑승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격자가 있으면 확인, 그들이 100% 당신 과실이라고 하면서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순순히 응해줘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 지정 병원을 이용하고 시비가 된다면 112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험사기 예방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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