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의령군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03.20 19:0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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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경보 ‘경계’ 격상…소각금지기간 설정

▲ 의령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활동과 건조한 기후,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발생에 대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순찰활동 모습.
의령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활동과 건조한 기후,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발생에 대해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3.20~4.22)’을 수립하고 산불경보를 ‘경계’로 격상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봄철 강한 바람과 등산객 증가,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청명한식의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에 의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대책수립을 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과 연접한 농지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주택가 산림연접 취약지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휴일 전 직원의 1/6이상 담당읍면 순찰 근무실시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강화(10:00~21:00) ▲간부공무원 현지점검 및 순찰강화 ▲소각 금지기간 설정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전면 중지 ▲산불진화인력 연장근무 실시 ▲산불기계화진화장비 취약지 읍면 전진배치 ▲산불 조기발견으로 산불헬기 즉시 출동 등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군 관내 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상호간 협조체제를 유지해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발생 시 헬기를 이용한 신속한 진화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협조 없이는 산불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생활주변의 각종 불법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고 소각행위 적발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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