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창녕경찰서 공직선거법 특강 실시
  • 홍재룡기자
  • 승인 2018.03.20 19:00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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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주요개정사항 등
▲ 창녕경찰서는 지난 19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제7회 지방선거 대비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창녕경찰서(서장 공용기)에서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황상인 사무과장을 초빙, 경찰서 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 대비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황상인 사무과장은 이날 특강에서 선거법 주요개정사항, 주요 제한금지내용, 벌칙규정, 신고출동시 조치사항 등 사례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경찰서장은 선거와 관련, 경찰관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SNS 등 온라인상 댓글게재 금지, 신고 출동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특히 유의토록 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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