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만이 해결책 아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만이 해결책 아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3.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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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24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하고, 매월 두,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진주시의 관련조례가 시의회 처리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시간은 기존과 다를바 없고, 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이 그나마 실질적인 조치인데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엔 긍정적이지 않다.

이 조례로 지역상권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 답은 망설일 것 없이 아니요다. 관계당국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어떻게든 막고, 영업을 제한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시장경제원칙이고 뭐고 없이 밀어붙였노라고 뿌듯해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이러한 것이 행정당국의 의무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는 아예 눈감아 버린 이유다.

실제로 진주시의회가 관련조례 심의에 앞서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를 통해 찬반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90% 가까이가 반대의견이었다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명백하다. 반대의견은 크게 3가지로 장보기의 불편, 휴일 가족 나들이 장소, 위탁매장 업주의 생계 타격 등을 대별됐다. 다소 이기적이다 싶지만 너무나 현실적으로 뭐라 할수 없는 일이다.

재래시장이 고사하고 있다, 지역상권이 몰락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역경제가 붕괴된다며 소리쳐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생활인인 시민들에게 애향심만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조례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실효적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보다 앞서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등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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