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 시행
경남신보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3.20 19:00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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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소상공인 보증한도·보증료 감면 우대

신용보증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해온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이 성동조선 및 STX조선, GM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구조조정 업종 협력기업 및 구조조정 업종 소재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경남지역에서는 조선 및 자동차산업 관련 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창원, 김해, 거제, 통영, 사천, 고성군 등 6개 시·군 지역이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협력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역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각각 0.5%, 0.8%로 고정해 감면 적용된다. 통영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7000만원 이내에서 0.5%의 보증료로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국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보 및 기보로 부터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

경남신보 김인수 본부장은“조선·자동차 등 지역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리지역 자영업자들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남신보 해당 지점을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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